실내악(이.musica da camera, 프.musique de chambre, 영.chamber music, 도.Kammermusik)
실내악이란 일반적으로 성악이나 기악음악에서 성부의 수, 편성 그리고 작곡기법 등이 크지 않은 장소(작은 방)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음악으로 2중주에서부터 9중주까지를 말한다.
실내악은 기악음악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연주하고 감상하는 실내악의 형태를 본격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기는 대략 17세기부터이다. 하지만 초기에 실내악의 개념은 단순한 기악음악 앙상블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편성이 작은 모든 소규모의 앙상블이나 작은 장소에서 연주되는 음악형태를 지칭하였다. 17세기에 이러한 명칭은 크게 ‘칸타타 다 카메라’(cantata da camera/cantata)와 ‘소나타 다 카메라’(sonata da camera/sonata)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실내악 개념은 앙상블의 규모에 좌우되지 않고 18세기까지 ’장소‘의 크고 작다는 의미보다는 귀족의 ’집안‘에서 연주되던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에 사용되던 ’야외음악‘(독: Feldmusik, 프: musique d'écurie)과 대조적인 면을 가진다.
실내악이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는 1555년경 실내에서 연주되는 성악실내음악과 교회실내음악의 차이를 작곡기법상으로 처음 보여준 음악가 빈센티노(N. Vincentino)이다. 그는 성악실내음악을 ‘피아노’(건반악기를 말함)로 연주하거나 가사의 처리에 있어서 교회실내음악과 차이를 두었다. 1601년 이탈리아의 몬테베르디가 만토바 공작에게 자신의 작품을 헌정․연주케 하였는데, 이때 몬테베르디는 실내악의 마에스트로(maestro de la camera et da chiesa sopra la musica)라고 불려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에스트로가 바로 실내음악가를 지칭하게된다. 독일에서는 1610년경 구아리노니우스(H. Guarinonius)가 ‘실내-음악’(Kamer-Musik)을 교회실내음악과 비교하여 “양식상 절반의 성부 또는 숫적으로 경감된 성부로 연주되는 음악”이라고 정의하였다. 1635년 베니스에서 아리고니(G. G. Arrigoni)가 ‘성악적 협주 실내음악’을 ‘콘체르토 다 카메라’(Concerti da camera)라는 제목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1637년 베니스에서 메룰라(T. Merula)가 비슷한 양식의 ‘칸초니 오베로 소나테 콘체르타테’(Canzoni overo sonate concertate per chiesa e camera)를 출판하였다.
18세기에 들어 기악음악영역에서는 교회양식과 실내양식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테존(J. Mattheson, 1739)에 의해 ‘실내양식’은 교회나 극장을 위한 음악과 차이를 가진 예술성이 풍부한 음악으로 인식되었으며, 크반츠(J. J. Quantz, 1752)는 ‘실내양식’을 ‘교회양식’보다 “사고에 있어서 더욱 생동감과 자유스러움을 가진 것”이라 정의하였다.
18세기 후반 실내악은 이제 기악음악으로서 더 이상 ‘교회음악’과 ‘극장음악’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대규모 협주곡(관현악이나 합창음악)의 반대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때부터 ‘실내악’은 앙상블을 이루는 모든 악기들이 독주적 역할을 가진 연주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주적 편성에 의한 장르들로는 현악트리오, 피아노트리오, 4중주, 5중주, 관악앙상블이나 혼성앙상블(6중주, 7중주, 8중주, 9중주)이나 세레나데를 비롯한 가벼운 분위기의 악곡을 말한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가진 독주곡이나 가곡, 이중창(피아노나 몇 개의 악기반주를 가진)도 실내악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악기의 발달과 더불어 독일의 만하임악파의 영향 등을 바탕으로 교향곡과 현악4중주를 비롯한 실내음악이 확산되면서 많은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기악작품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이든부터 실내악에 있어서의 작곡기법은 대규모 협주곡과 차이를 가지게되며, 이후부터 “현악4중주”가 실내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실내악은 소나타악장형식(제1악장)이나 매 악장이 소나타악장형식을 가진 (소나타형식) 악곡을 말한다. 성격적으로 실내악에서는 모든 성부가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
19세기에 들어 실내악은 이전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실내오페라(Kammeroper)나 실내교향곡(Kammersymphonie) 등으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많은 작곡가들이 실내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18세기의 작곡가들처럼 많은 작품을 작곡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는 19세기 이후 작곡가들의 관심이 다양한 장르에 걸쳐 나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악4중주를 중심으로 한 실내악 장르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좀더 신중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내악 작품의 창작에 임하는 작곡가들은 그것을 새로운 음악적 시도나, 그때까지의 음악적인 어법과 기법을 총정리하여 다른 장르의 창작에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실내악은 20세기 초반 쇤베르크를 비롯한 제2비엔나 악파의 작곡가들이나 바르톡 등의 작곡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작곡가들에게 있어 실내악은 더 이상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의 모습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이나 어법 또는 음색 등을 실험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모습의 앙상블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4중주나 5, 6, 7중주 등의 편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4 대 또는 5대의 다양한 악기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의 모습을 통해 나름대로 장르의 폭을 넓혀갔던 것이다.
등록일자: 2005-01-17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