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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교회력(敎會歷) [Annus ecclesiasticus, Annus liturgicus, Liturgical Year, 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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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력 (敎會歷, 라. Annus ecclesiasticus, Annus liturgicus, 영. Liturgical Year, 도. Kirchenjahr) 

축일과 주일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신자들의 생활을 예수의 일생에 맞추어, 그에 관한  기억을 돕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력에는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흘러나온 유월절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리아와 성인들과 관련된 카톨릭 고유의 교회력도 있으나, 이는 신교와는 무관하다.  카톨릭의 교회력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신교에서 지켜지는 교회력은 성탄절·부활절·수난절·오순절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장로교나 감리교의 전통이 교회력을 기피한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장로교회 안에서도 교회력을 옹호하는 일이 많아졌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에는 거기에 맞는 성경구절과 찬양을 갖고 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적  찬양은 카톨릭적 전통 안에서  고유미사(Proprium)라고  불린다.  신교에서는 루터교가  각  주일에  맞는 칸타타를  많이 산출했다.  

교회력은  옛 유대인들의 달력과 연관되어 초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력을 만듦으로써 시작되었다. 주간 단위로 작성되었고, 그 기준이 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의 날인 주일(主日)이었다. 그리고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이 들어온다. 서방교회가  부활절을 주일과 연결시킨 이후부터는 부활절의 정확한 날자를 고정시킬 수 없게 된다.  부활절 4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절 40일, 부활절 이후의 오순절 (성령강림절) 50일이 뒤따른다. 반면에 주현절과 성탄절은  4세기에 1월 6일과 12월 25일로 고정된다. 이  축일들이 일정한 주일과 연결되어 -부활절의 예에 따라- 강림절 40일로 정해지는 것은 5세기에 와서이다. 순교자 등 교회의 성자들과 관련된 축일은 2세기부터 계속 있어왔다. 4세기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주간이나 날을 교회력에  편입시킨다. 예루살렘에서는 고난주간을 설정했고, 부활절의 40번째 날을 그리스도 승천일로  정했다. 중세 때에는 성탄일  이후 8번째  되는 날(1월 1일)을 그리스도의  할례축일로  삼았다.  카톨릭에서는 5세기 중엽 이후 마리아 축일 (8.15) 등 성인 축일들을 많이 만들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성인 축일과 축일의 수를 대폭 줄였고, 수난절의 금식 의무도 폐하였다. 그러나 교회력은 루터교와 성공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루터교의 교회력은 더 많이 성경의 사건들과 결합시키면서 카톨릭의 것과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강림절은 카톨릭의 참회적 내용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장로교 등 개혁교회에서는 단지 성탄절과 부활절 등 큰 축일만 지켰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력에 대한 인식이 별로 크지 않다.

교회력은 교회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해당 기간이나 주일에 맞게 음악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하의 칸타타들은 모두 교회력에 맞추어져 작곡되었다. 따라서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의 칸타타들을 적절하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교회력에 맞춘 성가모음집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회가 예배력을 엄격하게 지키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력에 엄격하게 맞춘 찬양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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